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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22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 부분을 찌른 것으로 범행 도구,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팔에 동맥, 신경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고 배 부분도 봉합수술을 받는 등 실제로 피해가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 이상 도망 다니다가 체포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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