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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0:5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미용가위세트, 미용 고대기 2개, 신발 2개, 미용 앞치마 2개, 미용 이발기 3개, 빗 10개, 미용집개 8개, 헤어로션 3개 등의 미용도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C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가방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무렵까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이 폐지나 고철수집을 업으로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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