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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59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 증 제 1호), 종이로 만든 칼집 1개( 달력 종이)( 증...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의 친형으로 종래 형제들과 융화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행패를 부려 오던 중, 오랫동안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모은 약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입어 생활이 궁핍 해지자, 2015. 9. 초 순경 위 피해자 C과 그 처인 피해자 D( 여, 57세) 을 찾아가 사 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판결문을 보여주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근 상점에서 과도 3개( 각 칼날 길이 약 12cm )를 구입하여 소형 그라인더로 그 칼날과 칼등을 예리하게 ‘ 검 ’으로 만들어 두고 기회를 엿보다가, 2015. 9. 21. 위 칼 2개를 상의 양쪽 안주머니에 한 개씩 감춘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찾아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0:22 경 인천 동구 F 상사 1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위 판결문을 건네주어 읽어 보게 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마주보고 서서 판결문을 읽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순식간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어 그녀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힘껏 찔렀으나 그 칼이 빗 나가 피해자 D의 입 부위에 비켜 맞고, 다시 목 부위를 겨냥 하여 찔렀으나 이 역시 빗 나가 쇄골 부위를 찌른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C에 의해 피해자 D으로부터 격리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칼을 든 오른손을 붙잡히고 그에게 등을 진 상태로 밖으로 밀려 나가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상의 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또 하나의 칼을 꺼낸 다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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