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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 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2:2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D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 및 진열대에 있던 카스 맥주 캔 2개 (5,000 원 정도), 핫 바 3개 (5,400 원 정도) 등 합계 10,800원 어치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7. 2. 22.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D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카스 맥주 캔 2개 (5,000 원 정도 )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7. 2. 23.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22:18 경 같은 장소에서, D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핫 바 3개 (5,400 원 정도 )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17. 3. 6.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여, 31세) 가 근무하는 ‘H 편의점 ’에서, G 자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다이제 스티브 1개 (2,500 원 정도), 빅 스파이 시 핫 바 2개 (4,000 원 정도), 벨기에 초코 와플 2개 (3,000 원 정도), 리 챔 햄 2개 (8,000 원 정도) 등 합계 17,500원 어치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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