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 8. 31. 명예퇴직하였다. 가.
2015. 5.말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말경 안동시 D에 있는 C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 405호실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들어가 위 실습실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상반신) 10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10.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7. 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상반신) 6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7. 2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1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전신) 2개, 비디오 비전 1대,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5. 7. 3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19: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5. 8. 1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실습실에 침입하여, 심폐소생술 기자재(전신) 2개, 심폐소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