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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나6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경부터 청주시청 회계과 C, 청주시 상당구 D동장, 흥덕구 E, 상당구 E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1997.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G는 1999. 6.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H 대 8,010㎡를 5억 8,473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피고, I, J, G, K, L, M, N(이하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는 2001. 3. 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토지는 2002. 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충북 청원군 O로 환지되었고, 공동매수인들은 2002. 11. 28. 각자의 명의로 위 토지 중 1/9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 12. 12.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중 충북 청원군 P 대 6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9. 24. Q에게 양도되었다.

Q는 R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R에게 1억 7,5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R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070). Q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0노1190),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0. 상고기각판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동청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46,980,9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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