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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10336
공유재산현물분할
주문

1. 청주시 상당구 D 전 1772㎡를,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참고도 표시 36 내지 41, 24 내지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 및 상속관계 1) 1944. 3. 13. 청주시 상당구 D 전 1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4.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폐쇄등기부에는 이들의 성명이 ‘E’, ‘F’로 등기되어 있다

). 2) G은 1994. 12. 15.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61. 6.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1. 10.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의 조부 H는 1967. 2. 20. 사망하였고, 그 아들로 호주상속인인 I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였다. 4) I는 1988.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J,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출가한 딸인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K, L, M, 아들인 피고 N, O이 있다.

J는 2008. 4.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위 순차 상속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1의 다.

항 상속지분표의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이하 ‘지적현황측량도’라 한다)와 같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그 중 일부는 이웃 주민이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이며,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비포장 도로에 접해있다.

다. 원고는 2018. 8.경 주식회사 P에 이 사건 토지 분할 후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회사의 감정평가사 Q는 2018. 8. 17. 기준으로 별지 지적개황도(이하 ‘지적개황도’라 한다)와 같이 개략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 후 면적이 산출된 토지들 중 1 토지 652㎡의 시가를 65,200,000원{㎡당 단가(이하 괄호안에 기재함) 100,000원}, 1-1 토지 69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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