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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 5.경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해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D SM520 승용차를 E에게 9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05: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청광노블하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하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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