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 5.경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해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D SM520 승용차를 E에게 9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05: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청광노블하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하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