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었다.
1. C 엑센트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D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4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명목으로 C 엑센트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D가 변제기까지 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엑센트 승용차를 E에게 600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F 그랜저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G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8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명목으로 F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G가 변제기까지 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