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구미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70만 원을 주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2014. 5. 18. 21:00경 C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6. 23:16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남대구 세무서 건너편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들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원부, 내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