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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3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구미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70만 원을 주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2014. 5. 18. 21:00경 C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6. 23:16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남대구 세무서 건너편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들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원부, 내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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