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J로부터 K 명의의 L SM5 승용차를 43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달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M에게 4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대의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O’ 사무실에서, J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6473호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J의 부탁을 받고, J가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허무인인 P, Q, R로 기재하여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4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5:15경 위 검찰청 별관 325호실에 팩스로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S 명의의 T 쏘울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