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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285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35,027원 및 그 중 997,52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는 2009. 9. 23. 피고에게,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8.18%, 변제기 2012. 2. 23.(29개월 균등분할 상환)로 정하여 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3. 29.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산와대부는 2012.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원금 997,529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6. 12. 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계속 중인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7. 10. 1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6. 12. 5.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액은 3,735,027원, 그 중 원금은 997,5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그 채권액 합계 3,735,027원 및 그 중 원금 997,5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48.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최초의 연체일인 2011. 3. 29.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대출채권이 2011. 3. 29.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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