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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54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0,305,896원 및 그중 2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 주식회사 A에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9., 이자율 연 10.5%, 지연손해금률 연 21.5~23.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원본 중 15,000,000원씩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 원본상환의무불이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되어있는바, 피고 A는 위 원본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사실통지권한을 수여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8. 1. 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7. 12. 8.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액수는 원본 231,025,02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9,280,873원 합계 250,305,896원이고, 위 대출금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21.5%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 판결(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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