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1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7. 19. 피고와 사이에 대상차량 MUSO 5, 리스기간 1994. 7. 19. ~ 1999. 7. 19., 월리스료 442,490원, 60회 납입,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4. 29.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1999. 5. 3.경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즉시 아래와 같은 리스료 전 미회수원금(A) 연체리스료(B) 실행보증금(C) 932,050원 1,300,678원 12,797,625원 잔존금액(D) 932,050원 기타비용(E) 153,111원 납입할 총액(A B-C D E) : 14,251,414원 액(1999. 4. 29. 기준)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리스채권 잔액 12,130,186원(이자금액 별도)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한 리스채권 잔액 12,130,186원과 이에 대하여 양도기준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