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9192 (1)
리스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1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7. 19. 피고와 사이에 대상차량 MUSO 5, 리스기간 1994. 7. 19. ~ 1999. 7. 19., 월리스료 442,490원, 60회 납입,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4. 29.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1999. 5. 3.경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즉시 아래와 같은 리스료 전 미회수원금(A) 연체리스료(B) 실행보증금(C) 932,050원 1,300,678원 12,797,625원 잔존금액(D) 932,050원 기타비용(E) 153,111원 납입할 총액(A B-C D E) : 14,251,414원 액(1999. 4. 29. 기준)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리스채권 잔액 12,130,186원(이자금액 별도)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한 리스채권 잔액 12,130,186원과 이에 대하여 양도기준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