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30. B에게 32억 원을 변제기 2007. 6. 30.,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B이 이자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B이 이자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8. 4. 18. 기준 위 대출 원금 3,169,085,429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6,221,046원의 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다.
다. 하나은행은 2008. 6. 27.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8. 6. 30.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9. 2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1. 10. 14.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0.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로부터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1993. 7. 23. B과 혼인하였고, 2004. 3. 27. C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지상 E아파트 11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6,4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04. 3. 2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