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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8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엔진 부품을 가공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2011. 12. 22. 공장 건물주인 D에게 유일한 자산인 기계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회사 채무가 늘었으므로 단기차입금채무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1. 12. 기준의 재무제표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채무만 늘어난 것처럼 계상하여 마치 4억여 원 상당의 비유동자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으면서 제3자에 대한 부채는 장기차입금 채무 6천여만 원 상당에 불과한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으나, 2011. 11.경부터 수차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회사 계좌가 압류되었다가 일부 납부하여 해제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12. 3.경에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조선업계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은행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고철수집판매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 등을 갚고, 더 나아가 기계 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기계를 임의 매도하는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 강서구 F에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 선수금 1억 원을 주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시세에 준하여 공급하고, 선수금을 담보하기 위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플레이너밀러(P/M RB-4N SIN NIPPON)라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플레이너밀러 기계는 2011. 12. 22. D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일감이 줄어들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받던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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