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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5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수주를 받아놓았는데 자재대금이 없다. 자재를 구입하면 공장이 살아난다. 우리 공장에서는 매월 비철이 몇 십톤씩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보증금 1억 원을 걸면 비철 및 고철에 대한 전체 처분권을 주고, 그 중 매월 비철 4톤과 고철 25톤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공장 내의 모든 기계, 장비 및 회사 소유 차량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5. 부산 연제구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스텐류 고철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 원을 납품 보증금으로 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 공장 내의 기계, 장비를 특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보링머신 1대, 밴딩머신 3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 6대는 이미 경남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기계였으며, 확정적으로 수주를 받은 공사도 없었고, 매월 비철 4톤과 고철 25톤을 무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금 1,800만 원을, 2010. 8. 6. 금 3,200만 원을, 2010. 8. 11. 금 5,0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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