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D의 동생으로 E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10:00경 위 G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C 선거 출마예정자인 D을 알리기 위하여 그곳 계산대 등에 ‘H정당 D, 강한 E! 꿈이 있는 E! 더불어 상생하는 E!’라는 내용 및 위 D의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50장을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형인 예비후보자 D의 성명과 얼굴 등을 나타내는 명함 5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