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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20고합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선거구의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지자로서 위 D 측에서 운영하는 E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0. 4. 14.까지였다.

한편 선거일인 2020. 4. 15.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2002. 4. 16. 이전에 출생한 국민들은 선거권이 있었다.

1. 2020. 2. 14.자 범행

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H 소재 I고등학교 앞에서 위 학교 졸업생 J을 만나 위 J 등 K 지역 미성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위 D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부탁할 생각으로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여 식사모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9:06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마련된 K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인 위 J, N, O(이상 ‘I고등학교’), P, Q(이상 ‘R고등학교’), S(T고등학교)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위 참석자들에게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의 차돌박이, 차돌된장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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