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경 H와 함께 G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H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자금 및 사람 등을 지원하고, H와 피고인 B는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와 피고인 B는 2011. 12.경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지인 K, L, M 등 30여 명에게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지인명단’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지인 30여 명으로 하여금 그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G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집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휴대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신청을 하며, F정당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G에게 투표를 하고, 본 선거에서도 G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이에 위 지인 30여 명은 H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을 상대로 G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다음 H나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건네주고,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