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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4.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10경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아무 음식이나 내오라고 주문을 하여 위 F가 우동을 내어 오자, F에게 “그냥 가져가라, 씹할 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씹할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7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1:30경부터 12:10경까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소리로 위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J 등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4> 피고인은 2014. 1. 16. 10:1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33세)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소주 1병만 주문을 하여 이를 마시던 중 위 L에게 "왜 안주를 주지 않냐, 씹새끼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음식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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