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핸드폰 빨리 고쳐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온 손님을 상담한 후에 수리를 해드릴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너거는 내가 죽인다. 아이고 니기미.”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한 번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7. 12:10경 제1항 서비스센터에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2:2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개새끼, 씹새끼, 니기미”, “에이 개새끼들아, 에이 이놈의 새끼야, 야 자슥아, 내가 징역 십년을 살았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