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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5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2. 16:50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손으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였고,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여, 39세)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장 데리고 와, 여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업소 내에 있던 탁자를 치고,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 :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약함, 추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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