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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노17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도 일치하지 않으며, 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기재하였고,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부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순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경위로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서에 도착할 무렵 그 사실을 듣고 다소 흥분하여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이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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