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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539』 피고인은 2020. 3. 27. 15:5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85』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학원 앞 삼거리교차로를 ‘F’ 쪽에서 ‘G의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느려지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을 위 포터 화물차 전면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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