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주봉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해오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와벽의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