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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5 2014고정1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로10번길 6 앞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군서초교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역방향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방통행로의 노면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길 가장자리로 정지한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로10번길 6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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