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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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