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23419 해기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기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산업법위반과 피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1) 원고는 울진군 연안자망 B, 울진군 연안통발 C, 울진군 연안복합 D의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원고 소유의 'E(6.67톤)'를 운행하여 대게 및 해산물 등을 포획하는 어민이다.
2) 무동력어선, 총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2016. 1. 13.부터 같은 해 2. 1.까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강원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울진군수는 2016. 7. 1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유로 어업정지 30일 및 해기사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니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다.
4) 그리고 울진군수는 2016. 8. 3. 원고로부터 해기사면허증을 제출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어업정지 30일(2016. 8. 5. ~ 9. 3.)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수산업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의 업무정지처분 및 해기사면허 취소처분
1)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30일(2016. 8. 3. ~ 2016. 9. 1.)의 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6. 10, 13. 포항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13회에 걸쳐 E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1. 9.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1) 원고는 2016. 11. 23. 해기사면허 업무정지기간(2016. 8. 3. ~ 9.1.) 중 아래와 같이 2016. 8. 4.부터 2016. 8. 15.까지 6회에 걸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는 혐의로 선박직원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고단263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날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6. 8. 10.자 해기사면허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 사실을 모른 채 부득이 생업을 위하여 E를 운행하여 조업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이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해기사면허 취소처분에까지 나아간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바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령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제1심 판결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4.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6회에 걸쳐 업무정지기간 중 승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그 중 2016. 8. 10.까지 5회의 위반사실에 대하여서는 공소가 철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일부가 철회되었다고 하여 행정재판에서 그 부분의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관할 행정청인 울진군수로부터 수산업법위반에 따른 어업정지 및 해기 사면허 업무정지처분을 사전 통지받고 2016. 8. 3. 스스로 해기사 면허증을 반납한 점, 울진군수는 원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업무처리지침 제30조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해기사 면허증 원본을 회수하고 그 회수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선박직원법 제9조 제5항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제32조 에 따라 원고로부터 면허증을 회수한 2016. 8. 3.부터 기산하여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한 점, 한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운행할 수 있는 점(선박직원법 제15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기산점을 2016. 8. 3.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2016. 8. 3.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기간도 여전히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중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면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총 6회의 위반사실이 모두 인정 되고, 사전 통지나 면허증 반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6. 8. 15.자 위반에 대하여서는 원고도 그 위반사실 및 고의성에 대하여 이를 전혀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별표 2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경우에는 그 승무 횟수와 무관하게 단 1회의 위반이라도 '면허 취소'를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③ 또한, 원고의 위반 사실 및 처분 경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현대사회에서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수산관계법령 및 선원법령 위반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이고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 대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이혜랑
판사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