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17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의 차용인이다.

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출ㆍ입항신고기관)에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위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5. 분실한 어구를 찾기 위해 B을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시키기로 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9. 04:30경 군산시소재 비응항에서 출입항신고기관(비응파출소)에서 위 어선에 실제 B이 선장으로 승선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장으로 승선할 것처럼 거짓 출입신고를 한 후 B은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8해리(36-05.47N, 126-16.17E) 해상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출입항신고기관(비응파출소)에 거짓으로 출입신고를 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3. 14.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저질러 2018. 3. 30.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04:30경 군산 소재 비응항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서방 8해리 해상(36-05.47N, 126-16.17E)에 이르기까지 위 어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3. 30.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 해기사 면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