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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3 2015고정435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신규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승무경력이 요구되고, 위 면허를 갱신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장 등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원 등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요구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면허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종사한 승무기간이 선장 등 최소 승무기간 1년 및 선원 등 최소 승무기간인 2년에 부족함에도, 2012. 5.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에서 '2011. 4. 28.부터 2011. 5. 4.까지, 2011. 5. 14.부터 2012년까지 선장으로 1년 이상 승선하였다

'는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 등이 첨부된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갱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최종선정에 대한)

1.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박직원법(2015. 3. 27. 법률 제1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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