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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96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승무경력이 없어도 1일간의 교육만으로 면허갱신이 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선박관리를 한 것도 승무경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기재한 것으로 허위 기재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1. 24.까지 사이에 B에 약 7개월간 승선하였음에도, 2011. 1. 11.부터 2013. 1. 24.까지 24개월간 승선하였다는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면허번호 C)를 갱신받아 위계로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과관계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2) 관련 법령 선박직원법 제7조는 면허갱신 신청인이 면허갱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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