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0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아우디’ 창원영업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고, 같은 달 11. 대구 서구 E 소재 ‘F회사’에 위 차량을 4,3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차량대금 중 할부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1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양형기준(횡령,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