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서구 D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2.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나주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고, 내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라도 팔아 갚겠다”고 순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오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나주시 소재 부동산도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 역시 지인의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7. 2.말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13:20경 광주 광산구 하남2동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 농협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관련 C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