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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7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중독 때문에 범행에 이른 점,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한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하였고 실제로 피해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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