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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78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D에게 중고 카고 크레인을 대금 3,15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피해 자가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14:02 경 위 C에서 피해 자로부터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에 일시 불로 대출금을 갚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4. 10. 20:12 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폴 크스 바겐 차량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해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통화 관련 임)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각 예금거래 내역서 등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사기죄로 벌금형 받은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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