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6. 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모친, 동생, 아들 등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개전의지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