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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2:2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유성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한새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2001년과 2007년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많지 않은 수입으로 모친을 봉양하면서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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