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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400만원,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3:15경 구미시 원평동 대영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 고가도로 아래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만 3회에 달하고, 판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지 반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영장심문과정을 거치면서 가일층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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