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 ’에서 출입문을 막고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사이다 1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해 숙취해 소제 4 포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25 천호대로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을 손으로 꺾고 보조석 문짝을 발로 수 회 차 수리비 755,0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에 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찰업무 중이 던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H에게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죽인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파출소가 사용하는 I 53호 순찰차의 왼쪽 뒷문과 범퍼를 4-5 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 계속하여 양 발로 뒷좌석 왼쪽 유리와 문짝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3. 27.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