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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00: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D 교차로 노상에서, “ 싸움이 났다.

택시기사와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 및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G, 피고인 일행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사 F에게 “ 야 인 마!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냐,

개새끼,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 씹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 라” 고 욕설하며 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림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4. 01:00 경 아산시 I에 있는 아산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 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잠겨 있던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현관 출입문에 달려 있는 잠금장치를 구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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