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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2368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이엔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이엔에스코리아(이하, ‘이엔에스코리아’라 한다)는 2014. 2. 10. 원고에게 투자금 6억 원을 2014. 11.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금반환채권 6억 원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2024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엔에스코리아의 채권양도 이엔에스코리아는 2015. 4. 1. D에게 이엔에스코리아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에서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양도통지는 2015. 4. 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집행공탁 한편, 피고는 2015.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단314호로 청구금액 40,226,1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3. 30.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688호로 청구금액 6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5. 4. 28.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15. 5. 7.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2180호로 이엔에스코리아의 출자금 4억 6,000만 원에서 공제금 지급액, 미납 공제료, 국세, 공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38,243,38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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