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2432호로 청구금액 59,962,100원,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케이엔지(이하 ‘피고 케이엔지’라 한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태양기전(이하 ‘태양기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물품가공비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5. 9. 16. 태양기전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케이엔지는 2015. 9.경 원고에게 태양기전에 대한 ‘매출계약에 따라 2015. 8. 31. 현재 및 장래 2개월 동안 가지게 될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케이엔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5. 9. 17. 태양기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2015. 9. 18. 태양기전에 도달하였다.
순번 피고(채권자) 사건 번호 결정 내용 양도 및 청구 금액(원) 양도통지 및 결정 송달일 1 C 채권양도 28,314,000 2015. 9. 22. 2 D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카단588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14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7,496,710원)이 2016. 1. 14. 태양기전에 송달되었다.
채권가압류 17,000,000 2015. 10. 14. 3 주) 이월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2542 채권가압류 63,617,848 2015. 10. 15. 4 E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103 채권가압류 50,000,000 2015. 11. 20. 5 성지산업 주)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29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7,094,799 2015. 12. 17. 다.
이후 피고 케이엔지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피고 케이엔지의 태양기전에 대한 물품가공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태양기전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 471호로 "원고와 피고 케이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