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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8 2015가단61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성일팜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고, 2015. 7. 8. 현재 주식회사 성일팜이 피고에 대하여 합계 126,702,536원의 미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성일팜은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7.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미수금 채권 126,702,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성일팜이 2015. 7.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가 2015. 7.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성일팜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126,702,53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성일팜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경보제약의 채권압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2368, 청구금액 41,712,330원, 2015. 7. 17. 송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신풍제약 주식회사의 채권압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단852, 청구금액 71,694,330원2015. 8 28. 송달),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의 채권가압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단1120, 청구금액 53,000,000원, 2015. 10. 14. 송달)가 각 송달되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채무금 120,330,928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년 금 제1181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탁에 따라 120,330,928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 중 위 120,330,928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금액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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