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피해자 E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고 종사를 처리하며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 회의에서 F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피해자 종중 소유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으니 수령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12.경 G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개발공사가 피해자 종중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 공탁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종중 회의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ㆍ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A는 2010. 12. 26.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E종중 회의록, 일시 : 2010년 12월 22일 18시 00분, 장소 : 진천군 J, 총 참석자 : 38명, 안건 : F 토지수용 공탁금 수령 건, 의장 대표자는 정관 제4장 10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종중회의를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자 전원이 상기 안건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날인 함, 아래 : 부동산 등기 대표로 A를 선임하고, 공탁금 출금청구시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로서 수령한다.
종중 명칭 : E종중, 종중등록번호 : K, 대표자 : A라고 출력하고 피해자 종중 및 피고인 A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L 등 38명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2009년 총회의 종중구성원 서명날인 부분을 사본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