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 12.경까지 D 종중(이하 ‘D 종중’)의 공사원(부회장)을, 1997.경부터 2010. 10.경까지 E 종중(이하 ‘E 종중’)의 재무유사를 역임하는 등 종중재산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종중 토지보상금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서남부지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D 종중 소유의 대전 서구 F 답 413㎡를 수용하였으나 2006. 12.경 등기부 멸실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전지방법원 2006년 금 제5641호로 공탁하였다.
D 종중은 종중원 G 외 2명의 명의로 위 토지를 사정받고 소유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종중원 H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H이 사망하자 호주 상속인인 I이 이를 상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토지보상금의 공탁사실 등을 D 종중에 알리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스스로 D 종중 대표자가 되어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는 I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I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아울러 I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D 종중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3382호)을 제기하였다.
D 종중은 2009. 5. 18.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공탁금 중 146,821,500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피고인은 2009. 6. 16. 하나은행 대전지방법원 지점에서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52,943,579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D 종중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19. 피고인의 처 J에게 귀금속 구입자금으로 1,100만 원, 2009. 6. 30. 피고인의 아들 K에게 정기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