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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6.03 2010고단237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이하 ‘D’)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D 종중원이면서 2008. 3.경부터 피해자 E(이하 ‘E’)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 종중 재산을 관리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D 종중은 1993.경 E 종중의 소유로 등기된 충북 청원군 F 소재 106,116㎡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몇 년에 걸쳐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해왔다.

피고인

B은 G이 D의 종중원이면서도 E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G이 E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종중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006. 9. 1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시킴으로써 같은 해 10. 2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D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E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D 종중과 E 종중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자,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E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E 종중의 소유권을 확인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1. 24. 청주지방법원에 G을 E 종중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09. 9. 24. 위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G이 위와 같이 이미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자임에도 원고 D 종중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E 종중과 이해상반관계에 있어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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