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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5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A이 국내 체류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위 A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5천 위안(한화 약 7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브로커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장결혼을 한 다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1. 포천시 E에 있는 F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읍사무소 가족관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것처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여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1. 6. 15. 입국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 취득확인신청을 하여 준 점, ② 피고인 A은 한국에 입국한 2011. 6. 15.경부터 2011. 9. 8.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포천시 G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중국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후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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