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서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증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9.경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당사자란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증인란에 피고인 C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B가 진정하게 혼인한 것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하성면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주민자료제공), 수사협조요청(A, 혼인신고 관련서류 요청), 각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주소지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B 등 자진출석 및 병원이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장결혼 대가금 지불내역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 피의자 A의 위장결혼 대가금 수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