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혼인할 의사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A이 국내 체류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위 A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5천 위안(한화 약 7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브로커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장결혼을 한 다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1. 포천시 E에 있는 F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읍사무소 가족관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것처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여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